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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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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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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갑과 을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서 매도인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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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effect라 함은
⇒ 차주(돈을 빌린 자)에 대하여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주(돈을 꿔 준 자)의 권리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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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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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법률사실(法律事實)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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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명

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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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일방적(상대방의 동의 등이 없이)으로 해제한다는
⇒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으로는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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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권(形成權)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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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物權)이라 함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취소권. 해제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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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권리의 변동이 생기게 하는 일정한 요인을 법률요건(法律要件)이라 하고,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남의 간섭 없이)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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