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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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8 14: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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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는 각자 단독대리권을 가지는 복수의 대리인이 존재하게 된다 그 대리권의 범위는 동일하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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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복대리
[민법] 복대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복임권이라 한다. . 직접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다(법 123①).
(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뢰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법 120).
② 예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임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③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법 121)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복임행위(復任行爲)라고 한다.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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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으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복임권의 유무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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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복대리(複代理)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임행위는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 , [민법] 복대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복대리 복대리인 복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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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닐것이다.
(3) 대리인의 대리권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은 종래와 같이 대리권을 가진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입한 본인의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