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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china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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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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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중국) 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Ⅰ. 서론

20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용선계약,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保險 등 계약분쟁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해사중재는 오늘날 선박충돌, 해난구조, 해상작업, 기름유출로 인한 environment(환경) 오염손해배상청구 등 계약의 성격이 아닌 선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기타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사중재와 관련하여 영국 런던이 해사중재의 중심지였으나 2차 대전 후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해상운송능력의 증가, 그리고 영국 국력의 쇠퇴와 기타 각국 경제의 발전으로 런던 해사중재중심지의 절대지위가 약화되었다.



다.

china(중국) 에서의 중재판정이 집행과 관련하여 중재판정이 결과 적인 집행을 위하여서는 보전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중재와 관련한 보전조치는 국…(skip)
[국제법] china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해사 중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계약 중 유조선임대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중재중심은 이미 뉴욕으로 옮겨졌으며 분할선적화물용선분쟁의(散貨租船) 중재중심은 홍콩, 함부르크 등지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런던 해사중재 중심의 지위는 여전히 기타 국가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국제해운업계의 70% 분쟁은 여전히 런던해사중재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는 뉴욕, 나머지 10%는 홍콩, 함부르크, 북경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 china(중국) 해사중재위원회(CMAC)는 1959년 1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사건접수범위는 해사법원의 사건접수범위와 거의 비슷한 바 2001년 ??china(중국) 해사중재위원회중재규칙??에 따르면 china(중국) 해사중재위원회는 해사청구보전, 증거보전, 강제명령 또는 해상재산무주사건,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선고사건, 해사채권등기와 受償사건, 선박운송, 해상생산기업 파산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중재판정집행 등등 관할 해사법원의 고유관할권을 제외한 遠洋, 近海, 연해 및 바다와 통하는 항해 가능한 수역의 운송, 생산과 항해 등 관련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또는 非계약적인 해사분쟁을 중재의 방식으로 독립,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다.[국제법] china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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