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근로3권 - 노동법상 교원의 근로3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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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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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3) 노조전임자의 지위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방식(단체교섭권의 행사)
학교단위의 교섭은 불허하고, 광역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교섭하도록 하고 있다
2) 단체교섭의…(생략(省略))
교원의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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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근로3권 - 노동법상 교원의 근로3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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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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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교원의 근로3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근로3권의 행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의 성질이나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교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근거로 ⅰ)교원은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진다는 점, ⅱ)교원지위법정주의는 근로3권 보장에 우선하는 의의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ⅰ)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자와 근로자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 ⅱ)국민의 수업권 보호도 교원의 근로3권을 전면부인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Ⅲ.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 의의
종래에는 국?공립학교교원이든 사립학교교원이든지간에 근로3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되고 있다
2. 노동조합
1) 설립(단결권의 행사)
교원노조는 시?도단위 이상에서 결성되며, 복수노조가 인정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