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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日本(일본) 市民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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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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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日本(일본) 市民참여제도


일본 시민(Citizen)참여제도

1. 주민투표제도
일본은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투표에 의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헌법 규정에 의하여 일본 지방자치법 제 261조 및 제 262조에 이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현행법상 표결을 위한 주민투표제도로서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단체에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주민청구에 의한 의회해산, 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해직의 경우에 주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적 주민투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는 절차적 주민투표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판단 등을 위한 주민 투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 주민투표제도의 유형
(1) 헌법에 기초한 주민투표
일본헌법 제 95조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특별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국회에서 이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261조 및 제 262조는 지방자치특별법의 주민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법률차원에서 표결을 위한 주민투표제도가 설정되고 있는 유일한 事例(사례)이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명칭변경 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나 발효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2) 법률에 기초한 주민투표
일본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해산,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해직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해산 또는 해직의 최종판단은 주민투표에 의하며,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 또는 해직된다
(3) 조례에 기초한 주민투표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쟁점에 관한 표결을 주민투표로 행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이외의 근거를 요구하며 절차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 [사회과학] 일본 시민참여제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일본 시민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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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조례에 기초한 주민투표는 지방의회 및 단체장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시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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