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섬의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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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가 UN해양법협약에서 정하는 와전한 섬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인간거주 및 독자적 경제생활의 지탱가능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따
2.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거주 및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이라는 기준의 시초는 1923년의 영국의 제국회의 의결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영해의 범위에 관한 대영제국의 공동정책을 표명한 것인데, 결의 4에서 영해는 본토 및 섬의 연안으로부터 3해리로 한다고 하는 한편, “섬이라 함은 통상적 상황에서 항구적으로 고조선 위에 있고 또한 이용 또는 거주가 가능한 육지의 모든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따 이에 대한 주석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說明)이 나온다. 「이용이 가능한」이라는 말은 인공적 첨가없이 그리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연중 내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거주가 가능한」이라는 말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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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