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youth과 가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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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2: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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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靑少年(청소년) 비행이란 비행행위의 주체가 靑少年(청소년) 임을 뜻한다. 따라서 비행 靑少年(청소년) 이란, 靑少年(청소년) 에게 적용되어지는 행위 기준에 반하는 행위 내지는 경향이 있는 靑少年(청소년)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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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비행이란 말은 본래는 사회학적 용어이며 어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일정한 행위 규준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행위의 주체를 비행자라 한다. 먼저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써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로 형사책임이 있으며(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써 형벌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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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위반행위로는 형벌법령 위반은 물론, 靑少年(청소년) 에게만 적용되는, 즉 성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독자적 행위 규준을 위반한 것도 포함한다. 그 예로는 미성년자는 음주,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호자의 감독에 불복해서는 안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소년법에 의하면 비행 靑少年(청소년) 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環境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미만인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