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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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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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youth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youth 대상 성매수범
3. youth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4. 아동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5. 아동youth 인신매매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youth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신상공개의 대상
「youth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youth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youth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youth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youth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youth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data(資料)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정의(定義)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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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설명
성범죄자 신상공개
순서
◇youth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youth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youth의 성을 사는 행위 등 「youth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youth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
youth성보호법 제20조에 의하면, youth보호위원회는 youth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면서, youth성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정한 범죄를 …(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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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youth보호위원회의 Internet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政府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