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징후가 보일때 안전조치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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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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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서류나 정보를 거래 스타트 전에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상대 거래처의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야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채권회수 조치를 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1. 사업장의 주소와 사장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점검
1) 거래처 주소지 확인
순서
3. 사장의 개인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후, 현 주소지와 전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여 소유권 확인
부도징후가 보일때 안전조치및 사례
설명
3. 실제의 사업장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2. 변경된 주소가 거래처 등록서류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1.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여 파악
2) 소유 부동산의 파악
2. 이전 예정 지나 증설예정지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에 대한 부동산 실제 소유권 확인(부동산 등기부등본)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수도 있고, 신규 투자를 위해 새로 구입한 공장용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처에 대해 평소 주기적으로 새로운 data(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특히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보다 자주 기존 data(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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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거래를 스타트하기 전에는 거래처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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