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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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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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금전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성질을 가지며 고의?과실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결Task 거청구권은 물권적?채권적 성질을 공유하고, 상태책임?결과책임이므로 주관적 요건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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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결Task 거청구권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결Task 거청구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야기된 사실상태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III. 결Task 거청구권의 근거
1. 실체법적 근거
실체법적 근거로 헌법상의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定義(정이) 원리 및 기본권 규정?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유추 등을 들 수 있다
2. 절차법적 근거
당사자 소송?관련청구의 병합 등을 들 수 있다
IV. 요건
1. 행정주체의 공행정 작용으로 인한 침해행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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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사인 상호간의 동일한 법률관계의 경우와 같이 취급함이 타당하고 행정소송법은 제10조1항에서 관련청구병합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다.
(2) 공권설
행정주체의 위법한 공행정작용을 Cause 으로 한 침해상태인 이상 공권이며 이에 관한 소송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
II. 법적 성질
1. 공권인가의 여부
(1) 사권설
1) 결Task 거청구권의 Cause 은 반드시 공권력 행사에 관계되는 것만은 아니고 법적 권원 없는 행위로 야기된 물권적 침해상태의 제거를 도모하는 권리이므로 따로 공법의 규율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
2. 물권적 청구권인가의 여부
개인의 명예권 등 비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공유한다.
이와 관련 초기에는 일단 집행된 행정행위가 이후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잔존하는 사실상의 결과를 제거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집행결Task 거청구권), 이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기타 위법한 권력적 공행정작용(특히 사실행위)에도 적용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