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 당사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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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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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법적효과(效果)는 국가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따라서 만일 건교부장관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국민은 건교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할 때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한다.
2. 행정주체
1.의의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效果)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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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행정기관은 법적효과(效果)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닐것이다.행정법관계의당사자에대한검토 , 행정법관계 당사자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1. 들어가며
2. 행정주체
3. 행정객체
4. 공공단체
1. 들어가며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이 관계는 흡사 손발과 몸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데 손발이 몸의 기관으로 현실적으로 활동하나 결국 몸이 실제 주체이고 손발은 주체가 될 수 없듯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인 국가의 손발에 불과…(省略)
행정법 관계 당사자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법효과(效果)의 궁극적 귀속자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누어진다.행정법관계의당사자에대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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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당사자에 대한 검토
행정법 관계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