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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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환 급
1. 의 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생기며, 이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다.
㉢ 신고시 제출서류
조기환급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
구 분
내 용
일 반 환 급
조 기 환 급
경 정 시 환 급
6개월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
3개월(예정신고기간) 또는 매월, 매2월(조기환급기간)
경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
2. 일반환급
조기환급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이며, 이 경우 각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부가법 24 ①).
3. 조기환급
㉠ 조기환급대상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부가법 24 ②).
① 영세율 적용대상인 때
② 사업시설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사업설비(시설)는 감가상각자산)
㉡ 조기환급신고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별,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그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아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기환급신고서의 제출은 불요).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으로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경영][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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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와 동일)
② 영세율첨부서류
③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④ 매입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경정시 환급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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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