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능신용장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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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0 08: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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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용장금액, 단가, 유효기일, 서류의 제시기한, 선적기일 등은 감액하거나 단축할 수 있고, 반대로 각양도분의 부보금액은 원신용장의 백분율만큼 증액할 수 있따
신용장을 양도할 때 개설의뢰인의 명의 대신에 제1수익자의 명의를 기재할 권리를 갖으며,
서류를 제시할 때 신용장금액의 범위내에서 제2수익자의 송장과 환어음 대신에 제1수익자의 송장과 환어음을 발행하고 그 송장금액의 차액도 향유할 권리를 갖고, 제2수익자에 대한 지급 또는 매입을 신용장의 유효기일내에 신용장이 양도된 장소에서 이행하도록…(생략(省略))



레포트/인문사회
양도가능신용장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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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발행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따
conclusion 적으로 양도가능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그 신용장 양도의 效果, 즉 제1수익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는 개설은행 또는 양도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에게 신용장의 양도를 요청할 권리를 갖으며, 원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1회 또는 수회에 분할하여 국내외의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할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