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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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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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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약관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국토부장관에게 운송약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중 략]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4가지

[본 문 내 용]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절차 7단계
레포트 >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목 차]

본 자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화물운송론을 공부하는 대학생 또는 물류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설명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 제1호~제5호(운송약관에 적어야 할 사항)를 기준으로 운송약관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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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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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reference(자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point적 내용을 정리(arrangement)한 reference(자료)로 화물운송론을 공부하는 대학생 또는 물류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 제1호~제5호(운송약관에 적어야 할 사항)를 기준으로 운송약관 작성하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절차,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운송약관에 적어야 할 사항, 운송약관 손해배상 및 면책, 화물운송 위수탁증
다. 국토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운임,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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