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 - 노동법 해석상 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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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 - 노동법 해석상 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노동법 해석상 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
1. 들어가며
포괄산정임금계약이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이 포함된 형태 또는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체결하는 임금계약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임금계약을 말한다.3.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업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To be continued )라.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하루단위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근로,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은 단시간근로, 호텔업종 등에서 볼 수 있는 격일제근로, 일당도급제 계약운전자처럼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의 경우
5. 포괄산정임금계약의 한계
6.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
①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기본임금과 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합산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이 실제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그 액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연장?야간?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근기 68207-586, 93. 9. 16).
②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사망,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인 바, 근로계약서에 ‘일당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임금 68207-253, 96. 5. 16).
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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