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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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18: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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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가구당 5,000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납부하면 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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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상담능력 제고를 통해 취업대상자 자활의지 제고와 자발적 사업 참여동기 부여
취업대상자 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다.
·여타 자활지원 프로그램(program]) 연계가 어렵거나 단기일자리 제공으로 취업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제공
1년 간 3개월 동안 단기일자리 제공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하는데, 이때 사업참여 대기기간 등 근로의욕 유지 등을 위해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일정수준의 기능보유 또는 직업훈련의 이수로 기능경쟁력을 확보하여 장기적 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자를 대상으로 자활인턴제 실시
인턴채용기업에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정식 채용시에는 3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내 구인처 개발을 위하여 일자리 보조를 희망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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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취업대상자 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 제공
·직업안정기관의 상담능력 제고를 통해 취업대상자 자활의지 제고와 자발적 사업 참여동기 부여
·즉시 취업이 가능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보유자에 대해 취업과 곧바로 연계되는 취업알선 및 구직지원
일정기간 근로의욕 제고 및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성취프로그램(program]) 을 우선 제공하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가급적 지역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직경력이나 자영업 경험이 있는 경우 점포임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 創業을 유도
創業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創業 이전에 創業기초교육·훈련, 점포현장 실습 및 일정기간 점포운영경험 기회 등을 제공하여 創業능력을 우선 배양한다.
·근로의욕은 있으나 희망취업직종에 필요한 기술·능력이 부족한 대상자에 대하여 취업가능성을 고려한 장·단기 직업훈련 실시
자활대상자의 特性(특성)에 따라 훈련과정을 원칙적으로 3개월 내외의 단기훈련과정으로 운영하며, 중장기과정으로 연결하도록 한다. 또한 인력수요가 많은 단순기능직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대상자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여성 적합 훈련과정을 다수 운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