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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어음수표법 판례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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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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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98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가.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으로 취득한 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여 어음 환매자가 지급기일 후 어음발행인의 자력 악화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나.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을 하고 취득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되는 바람에 어음환매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요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손해는 어음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지급제시 의무를 불이행한 금융기관이 그 의무 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야 어음을 환매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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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project

조원 : 정동원, 장임수, 정영훈

11조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2항 , 어음법 제38조 , 제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218 판결(공1986, 311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공1995하, 3746)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공1997상, 713)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유성철강 (변경 전 상호 : 정림강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경진)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신설합병법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99다37504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2…(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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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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