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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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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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출原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실시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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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특허발명이 선原因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이용-저촉관계에 있을 것
2.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과 소멸
III. 절 차
V. Cross-License 제도
1. 통상실시권의 발생
2. 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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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요 건
(1) 선원이란 자신의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 타인의 특허에 관한 발명 등이 출원된 것을 말한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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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 義
3. 이용발명이 타인의 것에 비해 상당한 기술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일 것
1. 당사자
IV. 허여심결의 효능
2.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허락을 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것
다. 한편 공유인 특허발명에 관한 이용발명을 일부 공유자가 실시할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특허,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통상실시권
`법(法)`의 property(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要 件
(2) 특허발명이 선原因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原因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2) 이용관계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자기의 특허발명에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면 타인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되지만 그 역의 경우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말한다. 권리충돌은 의장권과 특허(또는 실용신안권)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저촉관계란 권리의 쌍방충돌을 말한다.
4. 불 복
1. 特許發明이 先願인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과 利用-抵觸關係에 있을 것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原因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3. 심리-심결과 심판비용
순서
[본문일부]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