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고령자 취업지원,연령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고령자의 취업알선,고령자 고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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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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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xxx.2.4., 2xxx.6.…(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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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고령자 취업지원,연령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고령자의 취업알선,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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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2010.2.4., 2010.6.4.`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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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① 政府(정부)는 고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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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政府(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용상 연령差別(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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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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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政府(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용상 연령差別(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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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環境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xxx.2.4., 2xxx.6.4.`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環境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