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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 노동법상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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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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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언론이 어느 범위내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제1설
언론의 자유에 대한 歷史(역사)적?현실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비판이든 조합의 방침에 관한 비판이든 원칙적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보복이나 폭력의 위협 또는 이익의 제공을 시사하는 경우에만 지배개입이 된다고 한다.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검토
사용자의 발언과 opinion(의견)표시 등이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지배개입의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Ⅲ. 언론과 부당노동행위

1. 언론의 대상

1) 노조의 결성이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노조의 결성이나 조직운영은 노조의 자주적?독립적 판단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이므로 사용자의 opinion(의견)표명 속에 위협이나 이익공여의 시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지배개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노동법상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 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제2설
사용자라는 우세한 지위로부터 수반되는 위압적인 언론이라면 보복이나 폭력 등의 위협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언론의 시기?장소?대상?노조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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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
사용자도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므로, 노사관계에 관한 자신의 opinion(의견)을 자유로이 표방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特性(특성)상 사용자의 지나친 언론활동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 노동법상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법학행정레포트 , 사용자 언론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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