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변천사, 법률, 개폐논쟁과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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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0: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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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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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