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노동조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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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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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노동조합 체계
전국대의원대회(Congresso nazionale: Art. 21)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적으로 4년마다 개최되며, 출석인원 4분의 3을 의사정족수로 하여 규약의 개정, FIOM의 해산 선포 등 조직의 존폐와 기본 사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한다. 대의원들은 주대의원회(Congresso regionale)에서 선출되며, 임시대회는 중앙위원회, 전국회의(Assemblea Nazionale), 조합원 2/3을 대표하는 중재위원회 또는 조합원 1/10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
전국회의(Assemblea Nazionale: Art. 22)는 전국대의원대회에 버금가는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매년 10월 개최되며 재적인원의 2/3를 의사정족수로 대의원대회 소관사항이 아닌 주요 정책들을 결정한다. 임시대회는 중앙위원회와 총서기의 요청으로 개최될 수 있다 임기 4년의 대의원들은 자동 겸임하는 중앙위원회 위원들 외에 지구 대의원대회(Congresso territoriale)를 직접 대표하는 조합원들 중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314명으로 구성된다
집행기구인 중앙위원회(Comitato Centrale: Art. 23)는 최소한 3개월에 한번 개최되며 중앙위원회 위원 1/4이상이나 서기국의 요청에 의해 언제나 소집될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집행하며 전국회의를 소집하고, 개별 부문 내 또는 부문간 상호 중첩된 노조 문제들을 연구·제시하며, 주요 시기별 의안들을 설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FIOM 산하 기구와 위원회들의 해체를 CGIL 운영위원회에 요구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총서기를 비롯한 중앙 서기들과 운영위원회(Direzione o Comitato Esecutivo) 위원들을 선출하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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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출기능으로는 중앙위원회(Comitato Centrale), 감사위(Collegio dei Sindaci Revisori)와 판결위(Collegio di Verifica) 위원들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