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6-18 20:42
본문
Download :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hwp
(3) 法人아닌 團體 : 양자 모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다 3)
2. 理 由
(1) 通常의 出願에 의한 特許 : 양자 모두 무효사유로서 동일하다.
(2) 基本的 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리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특허제도의 운영을 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특허이의신청은 특허등록 후 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제거함으로써 권리의 조기 안정을 꾀하는 공익적인 제도임에 반하여 특허무효심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부실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제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양자는 취지의 차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이점이 존재한다.
설명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1)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이하 ‘後者’라 한다)의 청구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한다.4) 다만, 전자는 원시적 무효사유에 한하며 후발적 무효는 제외된다 5)
(2) 國際特許出願에 의한 特許 : 양자 모두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규정이 있으며 내용도 동일하다.
(2) 地位의 承繼 : 전자에서는 신청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허법],특허이의신청과,무효심판의,비교,법학행정,레포트
![[특허법]%20특허이의신청과%20무효심판의%20비교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C%9D%B4%EC%9D%98%EC%8B%A0%EC%B2%AD%EA%B3%BC%20%EB%AC%B4%ED%9A%A8%EC%8B%AC%ED%8C%90%EC%9D%98%20%EB%B9%84%EA%B5%90_hwp_01.gif)
![[특허법]%20특허이의신청과%20무효심판의%20비교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C%9D%B4%EC%9D%98%EC%8B%A0%EC%B2%AD%EA%B3%BC%20%EB%AC%B4%ED%9A%A8%EC%8B%AC%ED%8C%90%EC%9D%98%20%EB%B9%84%EA%B5%90_hwp_02.gif)
![[특허법]%20특허이의신청과%20무효심판의%20비교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C%9D%B4%EC%9D%98%EC%8B%A0%EC%B2%AD%EA%B3%BC%20%EB%AC%B4%ED%9A%A8%EC%8B%AC%ED%8C%90%EC%9D%98%20%EB%B9%84%EA%B5%90_hwp_03.gif)
Download :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hwp( 44 )
순서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원문과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이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 양자의…(생략(省略))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레포트/법학행정
다.
II. 請求의 要件
1. 主 體
(1) 請求人 : 특허이의신청(이하 ‘前者’라 한다)은 누구든지 가능하다.2) 다만, 심사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적격을 인정한다. ,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I. 序
(1) 意 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저지라는 사익적 견지에서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