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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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3: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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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definition necessity need, Ⅱ.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방향, Ⅲ.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Ⅳ.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 문제, Ⅴ. 맺음말, , data(자료)크기 : 45K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Ⅰ.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 Ⅱ.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방향, Ⅲ.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Ⅳ.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 문제, Ⅴ. 맺음말, , FileSize : 45K ,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법학행정레포트 , 비정규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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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Ⅰ.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定義) 필요성(必要性) . 비정규근로의 의미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定義)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비정규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아 비정규근로형태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법…(省略)
순서
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