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업법 기업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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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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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
감사의 퇴임
감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 가처분으로써 감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 직무대행 선임
(415조 ,386조 ,407조 )
제한 없음
But.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
기업의 감사
목 차
감사
검사인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기업법
-감사-
1.감사의 의의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
선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409조 1항)
의결권 제한규정(409조 2항)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
2. 감사의 선임 및 종임
종임
위임관계의
종료사유
주총의 특별 결의에 의한 해임
임기만료전 해임 - 손해배상 청구 가능(415조, 385조 1항)
의결권 제한규정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기업의 감사
목 차
감사
검사인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기업법
-감사-
1.감사의 의의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
선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409조 1항)
의결권 제한규정(409조 2항)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
2. 감사의 선임 및 종임
종임
위임관계의
종료사유
주총의 특별 결의에 의한 해임
임기만료전 해임 - 손해배상 청구 가능(415조, 385조 1항)
의결권 제한규정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
감사의 퇴임
감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 가처분으로써 감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 직무대행 선임
(415조 ,386조 ,407조 )
제한 없음
But.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함(411조)
4.감사의 자격, 수, 임기
사용인 좁은 의미: 상업 사용인
넓은 의미:사용인에 준하는
계속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설
자연인에 한하여
근거
법인격 남용우려
긍정설
법인도 감사가능
근거
⑴회계업무의 복잡화
⑵신뢰관계나 배상책임의 부담능력 강화
⑶감사의 실효성
※ 법인 감사의 인정여부
부정설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정
감사직무에 influence(영향)력 행사 우려
긍정설
감사의 의무는
주주의 입장 대변
※ 정관에 의하여 감사자격을 주주에 한정할 수 있는가
※ 정관에 감사 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할 수 있는가
▶ 원시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OK!!
BUT 외국인 주주 존재 시 동의 얻어야 함.
무능력자
▶감사능력이 있는 이상 자격이 됨
파산자
▶자격 안됨.①위임관계의 종료사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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