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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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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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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법률effect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따라서 사자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사자는 대리인이 아닌것이다 .
결정적인 차이점은 대리인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된다 그러나 사자에 의해서 의사전달이 되었다면, 사기, 강박은 갑을 표준으로 한다. 하지만 간접대리는 진짜 매매를 한 사람이 법률 주체이다. 갑이 사기 당했을 경우나 을이 당했을 경우에 취소가 된다
- 법정대리는 행위 무능력을 보충하는 제도이다.
- 간접대리란 위탁매매, 위임매매 같은 것을 말한다.11대리와대리권 ,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기타레포트 ,


설명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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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대리의 허용범위
- 법률행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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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11대리와대리권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전달하는 일만 한다. 간접 대리는 대리가 아닌것이다 .
- 사자는 신부름 꾼이다. 대리는 갑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입니다.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허용범위
3. 대리의 종류
4. 대리권의 의의
5. 대리권의 제한
6. 대리권의 소멸


대리의 의의
-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effect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행위이다.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을이다. 결국 간접대리는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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