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government 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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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부진政府(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보증인지위
2. 부작위의 동가치성
Ⅲ. 관련문제
1. 부진政府(정부)작위범의 처벌
2. 부진政府(정부)작위범의 미수
3. 부작위에 의한 방조
진政府(정부)작위범에 관하여는 각칙에서 부작위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부진政府(정부)작위범은 그 구성요건표지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부진정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한다.
1) 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이재상,형법총론, 박영사,1995년, 113면~114면 참조)
보증인의무는 법령,계약,조리 및 선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가. 법령에 의한 보증인의무
보증인의무는 우선 법령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민법상으로는 친권자의 보호의무(민법 제913조),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부부간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등이 여기에 속한다. 실질설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한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형식설(통설)과 실질설이 있다. 진government 작위범과 부진government 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형식설(통설)과 실질설이 있다. 실질설에 의하면, 진government 작위범은 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부진government 작위범은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한다.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공법상으로는 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제4조),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진료와 긴급조치의무(제16조),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의 구호위무(제50조)등이 속한다. 조리에 의한 보증인의무
통설은 법령이나 계약 이외에도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거하는 고용자에 대한 고용주의 보호의무, 관리자의 위험발생방지의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라.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인의무
형법 제18조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Cause 을 야기한 자는 그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할 보증인의무가 있다 대법원 19…(생략(省略))
설명
레포트/공학기술
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 형식설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라고 한다. 이러한 작위의무는 법적의무일 것을 요한다. 보증인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보증인의무(보증인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발생방지의무)가 있어야 한다. 형식설에 의하면, 진government 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이고 부진government 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라고 한다.
나. 계약에 의한 보증인의무
계약에 의하여 양육 또는 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 부진정부작위범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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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진government 작위범
다. 고용계약에 의한 보호의무, 간호사의 환자 간호의무 등이 계약에 의한 작위의무의 예이다. 부작위범에는 진government 작위범과 부진government 작위범이 있다.
1. 보증인지위
보증인지위란 일정한 법익과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 또는 보장해 주어야 할 지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