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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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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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 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권수룡이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건 장치가 부착된 출입문도 없고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국화장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운 정도이다.
2.대법원 판결
1.원심 판결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4)고가물에 대한 책임
순서
Ⅱ.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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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원심 판결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4)민법 상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의 임치관계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후 최중성은 보험회사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원고, 피상고인)로부터 도난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며, 최중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여관측을 상대로 상법 제152조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대위권을 행사한 것이 본건이다. 그러나 최중성은 투숙할 때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문제의 자동차는 투숙 중 도난당하였다.
(5)요약
Ⅱ.판결요지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3)임치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소외 최중성은 1990년 2월 5일 23시 40분경부터 피고 권수룡(피고,상고인)이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건너 정면 길(노폭6미터)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 시켜 놓았다.
설명
Ⅲ.평석
3.conclusion(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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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가물책임 발생 여부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 목 차 - Ⅰ.사실관계 Ⅱ.판결요지 1.원심 판결 2.대법원 판결 Ⅲ.평석 1.문제 제기 2.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3)임치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4)고가물에 대한 책임 (5)책임의 소멸시효 3.결론 (1)임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2)상법 제 152조 제 2항 책임의 발생 가능성 (3)고가물책임 발생 여부 (4)민법 상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5)정리
- 목 차 -
2.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
Ⅰ.사실관계
(2)상법 제 152조 제 2항 책임의 발생 가능성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 측이 위 주차장의 출입차량을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한 일을 하는 관리인도 따로 두지 않아 위 주차장은 단지 투숙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 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인 피고와 위 해석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묵시적인 임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따
서식 > 법률,행정민원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1)공중접객업자의 의의
(1)임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1.문제 제기
(5)책임의 소멸시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