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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insurance법 적용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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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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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산재insurance법 적용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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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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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insurance법 적용제외 사업



산재insurance법 적용제외 사업
산재insurance법 적용제외 사업
제3조(적용제외사업) :
다.
제5조(적용범위) :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산재insurance법 적용제외 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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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insurance법 적용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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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제외사업) :


설명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공사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공사
총 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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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제5조(적용범위) :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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