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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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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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자자금이체법은 어디까지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분야의 법률이기 때문에 거액 자금이체 즉 도매금융 분야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NCCUSL이 전자결제에 관한 법안 마련에 착수하여 1989년 8월 각주에 UCC 제4A편 「자금이체」(Funds Transfers)에 관한 규정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전자거래와관련한미국의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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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전자자금이체법
3. 새로운 전자결제수단
4. 전자서명법
5. 정보 라이선스 계약(UCC Article 2B) 초안
6. 국제적 협조의 necessity need
2. 전자자금이체법
1) 제정경위
미국에서는 자금결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정이 UCC 제3편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우리나라의 어음·수표에 해당), 제4편 은행 예금 및 추심(Bank Deposits and Collections)에 각각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UCC의 규정은 서면에 의하지 않는 전자자금거래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70-80년대에 걸쳐 NCCUSL을 중심으로 「통일 신지급법」(Uniform New Payments Code)의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한편 Fedwire 및 CHIPS에서도 UCC 제4A편을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거액 자금이체를 하는 은행들은 이 규정의(定義) 적용을 받고 있는 셈이다.
2) 미국의 결제 시스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 제도를 이해하려면 우선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아 미국의 결제 시스템은 이용자와 취급 금액에 따라 둘로 나뉘는데, 소액의 결제는 수표교환제도, 자동교환결제제도(Automated Clearing House; ACH), 은행카드 공동망(bank card …(To be continued )
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다. 그리고 FRB에서도 그 시행규칙인 레귤레이션 E를 제정하여 197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회는 1978년 소매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전자자금 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전자자금이체법을 1968년에 제정된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의 제9편으로 추가하고 1980년 5월부터 이 법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