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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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방향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방향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방향 서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_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_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이 3% 이상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2010~2011년은 2.3%, 2013년까지는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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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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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방향
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_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이 3% 이상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2010~2011년은 2.3%, 2013년까지는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이 3% 이상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2010~2011년은 2.3%, 2013년까지는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서론
장애인 의무고용의 improvement(개선) 및 발전방향
순서
서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