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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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사회insurance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적용대상은 의료보호제도의 대상인 영세민 이외의 모든 국민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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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insurance제도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insurance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insurance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insurance사고가 발생할 경우 insurance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1997년 12월 국민의료insurance이 공포되어 1998년 10월부터 시행되어 227개 지역의료insurance조합은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의료insurance관리공단의 본부와 19개 지부를 국민의료insurance조합의 본부와 161개 지역사(歷史)무소 및 지사로 통폐합되었다.
(1) 형성과정
건강insurance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사문화 되어 오다가 1977년 7월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단위의 조합주의에 의하여 출발하였다. 그 후 197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1979년 7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교원 의료insurance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그 후 의료insurance의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였는데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 1983년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직장 또는 지역단위로 insurance조합을 조직하였고 1988년 1월부터 insurance대상자를 농어촌지역 농어민과 자영업자를 포함하였으며 12년만인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의 자영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 의료insurance 시대가 되었다. 또한 1998년 2월에 출범한 국민의 government 에 의해 142개 직장의료insurance조합까지를 포함하여 완전 통합되었으며 현재의 국민건강insurance법은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아 이러한 건강insurance의 특…(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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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발당시 국민소득수준으로 보아 더 이상 사회보장체제의 일환으로 의료insurance을 미룰 수 없었고 출발초기 자본적 관계가 없고 임금수준 등 성격이 다른 기업 간의 공동의료insurance조합의 운영은 단순한 사회연대의식의 강요로 보아 어렵다는 점이 여론화되어 대기업위주의 직장조합부터 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