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우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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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12: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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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
I. 意 義
(1)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가운데 일정한 출원에 마주향하여 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자가 출원공개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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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심사청구제도가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면, 우선심사제도는 개별적인 심사촉진 measure(방안) 이다. , [특허법] 우선심사제도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우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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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i) <보상금청구권>이 문제되거나, ii)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출원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II. 優先審査의 對象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요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1 전단) 또는
2. i) 출원공개된 것 중 ii)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iii)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61 후단/시행령 제9조)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99영개정안: 삭제)1)
(2)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政府(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 연구기관: 99영개정안: 축소)의 직무에 관한 출원
(4) 벤처기업의 출원(개정안: 신설)
(5) 政府(정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의한 출원(99영개정안: 신설)
(6) 대한민국 특허청에 최초 출원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외국특허청에 우선권주장과 관련 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99영개정안: 신설)
(7) 특허출요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이라고 인정되는 출원(99영개정안: 신설)
※ 양자 모두 출원공개 및 출원심사청구가 전제된다
III. 優先審査의 決定(令§10)
1. 申請書의 提出
(1)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2) 신청서에는 소定義(정의) 우선심사신청 설명(說明)서,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