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방송위 방송산업 지원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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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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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방송위 방송산업 지원 `정면충돌`
문화부-방송위 방송산업 지원 `정면충돌`





방송위 관계자는 “文化부가 방송지원 사업에 대해 방송위에 협조나 협의를 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한채 밀어부친다”고 말했다. 文化부는 다음주 정책협의회에서 방송위의 내년도 사업 계획 중 중복사업을 다시 지적할 방침이다. 방송법 제정은 방송 정책·심의·진흥 등 방송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키 위한 것이란 說明(설명) 이다. 본지 7월20일 6면 참조
업계 한 전문가는 “그간 방송위와 文化부간 공론화된 영역 논쟁이 없어왔지만 이제 중복사업의 문제가 불거진만큼 명확한 영역 구분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文化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산업 지원 업무를 놓고 정면 충돌할 展望(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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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설명
文化부 관계자는 “일례로 내년 방송발전기금내 방송위 사업 중 방송콘텐츠 지원 사업이 95억원으로 올해 86억원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文化부는 지난 5월 방송 지원 중복 사업 상황을 방송위에 제시, 정책일관성을 위해 文化부로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다. 두 기관 및 부처는 이달말 정책협의회를 열고 opinion 조율에 나설 예정이나 현재로선 타결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국무조정실에 업무 조정 요청이 들어갈 展望(전망) 이다. 최근 文化부가 기획예산처에 로비를 해 2006년 방송발전기금 운영안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文化부는 政府조직법·방송법에 따라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담당하며 방송위는 기본계획 수립·사업자 인허가 등 규제정책을 담당한다는 논리다. 이에 방송위가 오히려 文化부의 주요 사업 중 방송지원 업무를 넘겨받겠다고 나서, 두 기관 및 부처간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두 기관 및 부처간 중복 사업이 매년 증가 추세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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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법 확대해석 말라’=방송위는 “文化부가 애초 방송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채 확대 해석한다”고 반발했다. 文化부는 방송법상 文化부 장관이 방송영상산업진흥, 방송전문인력 양성, 영상물 수출지원 업무를 갖는다고 說明(설명) 했다. 두 기관 및 부처간 협의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공은 국무조정실로 갈 공산이 크다.
◇文化부 선공, ‘중복사업 이관’=文化부와 방송위는 뿌리깊은 두 기관 및 부처 간 갈등을 해소코자 매월 정책협의회을 갖기로 합의한 상태다.
순서
방송위는 오히려 ‘文化부 2006년 주요 사업(안)’중 방송지원 사업을 방송위 소관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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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및 부처는 그간 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제작비 융자, 방송인력 양성 등을 놓고 각기 지원업무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文化부가 구체적인 사업명을 거명하며 방송위의 중복사업에 대한 소관 부처 이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