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법(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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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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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구 분
신청(지급) 사유
제출서류
급여내용
처리기한
요양신청
지정의(定義)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할 때 신청시기 : 재해발생 후
`최초요양신청서` 3부 작성.공단, 병원, 회사에 제출
진찰, 약재,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송, 간병료 등
7일
요양비청구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요양비청구서` 작성, 공단에 제출 (구비서류 :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수령위임의 경우 위임장)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비
10일
휴업급여
요양으로 4일 이상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시기 : 통상 매월 1회
`휴업급여청구서` 3부 작성 공단, 병원, 회사에 제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해 average(평균)임금의 70/100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
7일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완치 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가 남은…(省略)
1) 요양급여피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상병에 의한 신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상병(傷病)의 치료에 소요되는 직접,간접의 모든 치료비용을 말하며,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재해근로자 본인에게 지급. 통상적으로 요양급여는 재해근로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청구함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기 전에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상당기간 요양을 하면서(의료보험으로 처리했던, 않했던 불문) 피재근로자나 수급권자가 요양비를 직접 부담했을 경우, 추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로 찾아가서 `요양비 청구서`양식 3부를 받아(의료기관 원무과에서 양식을 비치 해두는 곳도 있음)청구인(피재근로자나 수급권자)이 3부를 작성 날인한 후⇒ 사업주의 확인을 받고⇒치료를 받고 있는 또는 받았던 의료기관에 가서 소견서(요양비 청구서 뒷면 서식 이용)에 주치의와 의료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1부는 의료기 관에 보관하고 2부를 받아 1부는 사업장에 제출하며⇒ 1부는 동 의료기관 원무과 산재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진료비 내역서와 진료비 명세서를 요구함과 동시 처리기간을 확인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동 병원 산재업무 담당자로부터 진료내역서 와 진료비명세서를 받고, 요양비 청구서 1부를 되돌려 받아, 청구인이 부담한 진료비 납부 영수증과 함께(의보 처리 시에는 반납 영수증 첨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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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6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