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financial statement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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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4. 승인
이사는 財務諸表(재무제표) 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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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財務諸表(재무제표) 관련 규정
1. 財務諸表(재무제표) 의 작성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財務諸表(재무제표) 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財務諸表(재무제표) 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처분안이 효력을 발행하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주총회가 財務諸表(재무제표) 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따
5. 財務諸表(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종류
1)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한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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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제출
이사는 財務諸表(재무제표) 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財務諸表(재무제표) 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상인으로서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財務諸表(재무제표) 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따 특히 주주총회가 財務諸表(재무제표) 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財務諸表(재무제표) 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그 연도의 財務諸表(재무제표) 는 확정된다 정기총회가 財務諸表(재무제표) 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책임해제를 부정하는 결의, 승인결의를 철회하는 결의,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는 결의 등)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財務諸表(재무제표) 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