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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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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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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2. 이행불능의 효능



2. 이행불능의 효능

(1) 전보배상

1)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90조, 전보배상). 이것은 채무의 내용의 변경이며, 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새긴다.

2)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3) 청구권의 경합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때가 있다 예컨대,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침해의 不法行爲로 인…(省略)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즉,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2) 계약해제권

이행불능이 된 채무가 계약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6조). 해제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그 채무가 쌍무계약으로 인한 것이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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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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