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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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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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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학에서는 이를 ꡐ위법성조각사유ꡑ 라 한다.

4. 연예인, 정치인등 공인에 대한 인터넷(Internet)상의 명예훼손

지난해 8월 가수 문희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문희준을 주인공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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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5)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현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닌것이다 .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effect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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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불법이 가중될 뿐이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고찰인문사회레포트 ,

다. 여기서ꡐ사실ꡑ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여야 할 것이다. 사실은 진실 또는 허위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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