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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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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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업 등록처 : 한국무역협회
2. 수입승인
물품을 수입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실제로는 승인권한의 대부분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거래형태에 따라 승인기관등이 다르다.
검토후 해외거래선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Ⅰ. 수출절차
Ⅱ. 수입절차
Ⅱ. 수입절차
1. 수입계약체결
수입을 하려면 수입업자가 우선 수입자격을 취득과 무역관계법상 해당물품이 수입가능한 품목인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수출입절차 , 수출입절차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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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수출절차와 수입절차에 마주향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1) 수입승인기관
꠆ꠏ 남북한교역(제한승인품목) - 통일원장관
+xxx;ꠏ 연계무역(제한승인품목) - 상공자원부장관
+xxx;ꠏ 선용품업자의 선용품수입 - 한국외환은행 본·지점장
ꠌꠏ 그 이외의 수입 - 외국환 은행장
2) 수입승인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수입승인신청서
②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③ 수입대행계약서
④ 폐기물예치금 납입확인서, 수입부담금 납입확인서
⑤ 기타 수입거래 형태별 당해 요건을 충족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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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수출입절차
수출절차와 수입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수입자격이 없으면 갑류무역등록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을 이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