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2 08:00
본문
Download : 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hwp
이러한 average(평균)임금은 취업한 기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미, 일급관념으로 산출한다.
Download : 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hwp( 57 )
순서
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기법상 average(평균)임금에 대한 검토
1. average(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average(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1) 원칙
①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
근기법상 average(평균)임금에 대한 검토
1. average(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average(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average(평균)임금은 취업한 기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미, 일급관념으로 산출한다.
②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의미한다.
2. average(평균)임금의 취지
이러한 average(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자의 average(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 있는 경우 사용하고자 만든 법상 도구관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근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주기위한 임금의 average(평균)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3. average(평균)임금 산정사유
average(평균)임금의 산정사유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재해보상금, 감급액, 산재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초로 작용한다. 즉 임시로 지불, 통화이외의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ⅰ) 제외되는 기간
공제하지 않으면 average(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것 막기 위함이다. 이때 그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수습사용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재해로 요양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병역법등에 의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등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제외된다 또한 업무외 부상질병 사유로 사용자에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도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된다
ⅱ) 기타기간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하거나 휴업한 기간, 개인적 범…(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 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상 검토


평균임금,근로기준법상,검토,법학행정,레포트
다.
1) 원칙
①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퇴직한 날, 휴업한 날, 사고발생일, 진단에 의해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날, 연차휴가 부여한 날 등을 의미한다.
2. average(평균)임금의 취지
이러한 average(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자의 average(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 있는 경우 사용하고자 만든 법상 도구관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근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주기위한 임금의 average(평균)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3. average(평균)임금 산정사유
average(평균)임금의 산정사유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재해보상금, 감급액, 산재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초로 작용한다.
③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이는 역일상의 일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