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opinion(의견)을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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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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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政府(정부)는 `99년에 76만명을 한시생활보호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展望(전망) 프로그램(program]) 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원칙적으로 재산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을 처분한다면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살아 갈 수 있는 수준(경계선)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수급자 선정기준이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
예전에는 3가지 관문을 통과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6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하여야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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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opinion(의견)을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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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견해 을 피력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과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政府(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40여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政府(정부)는 작년 9월에 시 민 단체, 국회와 합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3.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지적
1) 재산기준
가장 큰 문제는 재산기준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되었고, 새롭게 마련된 재산기준의 수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자의적.예산상의 이유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대로 하면 예전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어느 한 가구를 예로 들면 근로능력이 전혀 없고, 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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