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5 21:47
본문
Download :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doc
순서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레포트 > 기타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2005.1.27 법...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2005.1.27 법률 7379호]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법 제3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1) 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퇴직후 생활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하고, 사용자의 부담 수준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퇴직급여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법 제4조) (1)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함. (3) 사업장마다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연금규약의 작성(법 제12조 및 제13조) (1)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2005.1.27 법...
Download :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doc( 64 )
설명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