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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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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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세불복
권리구제제도 조세불복 조세법률주의 권리구제제도의유형 / (권리구제제도)
1)과세전 적부심사
다. 과세전 적부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액의 결정을 유보한다.권리구제제도 조세불복 조세법률주의 권리구제제도의유형
3.권리구제제도의 유형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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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세법률주의
권리구제제도 조세불복 조세법률주의 권리구제제도의유형 / (권리구제제도)
▶행정적 권리 구제제도- 과세적부심사청구제도, 세금고충처리제도
순서
설명
②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의 적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부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국세청장의 예규통첩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①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증여세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자료(資料)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과세자료(資料)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