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선박운송에 있어서의 책임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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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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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법 제787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해 학설이 대립되는 것이다. _ 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되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운송계약당사자 사이에 엄청난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가져오게 된다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대형사고의 경…(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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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설 , 2.총체적 책임제한제도의 인정여부 , (1)책임제한긍정설 , (2)책임제한부인설 , 3.책임제한논쟁 해결의 방향 , 4.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 , 다운로드 : 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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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서 설
2.총체적 책임제한제도의 인정여부
(1)책임제한긍정설
(2)책임제한부인설
3.책임제한논쟁 해결의 방향
4.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
감항능력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운송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은 그 손해유형에 따라 정형화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787조, 제812조, 제137조). 다만 이 경우에도 다시 상법 제746조에 따른 책임제한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_ 운송인이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상법 제746조 1호). 이 경우 운송물에 생긴 손해가 상법 제787조의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에 의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상법 제788조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에 의해 생긴 것인지에 관해 상법 제746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