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꺾기 관행`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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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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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꺾기 관행` 근절 나선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행위)’ 관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행원 805명에 대해 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꺾기 관행` 근절 나선다
보상예금제도는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상환 예비자금으로 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다. 또한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확인서’ 제도를 폐지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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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실효성 없는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는 등 은행권의 꺾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구속성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1999년 구속성 예금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업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거나 자발적인 가입 의사를 증명하는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꺾기’에 해당하며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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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예·적금 등에 대한 임의 인출제한이 1797건(391억원),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행위가 434건(39억원)이었다. 또 이번에 적발된 구속성 예금에 대상으로하여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대상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대출 기업이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보지 않지만, 실상은 은행이 대출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확인서를 기본서류로 받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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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꺾기 관행` 근절 나선다
다. 특별예대상계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해지해 주고 만기 전 인출예금에 약정이자를 지급해 예금과 대출간 금리차이만큼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16개 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430억원)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건전 꺾기를 적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속성 예금 규제대상을 대출 실행일 전후 1월 이내로 월납입금이 대출액의 1%(일시납은 6%)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했으며 영업점 성과평가제도(KPI)도 구속성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저신용 중소기업(10등급 기준 6등급 이하)에 판매한 금융상품 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