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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특정물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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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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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의 현상인도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생략(省略))

(1)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5. 대가의 위험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거래에 있어서는 특정물로 다루어 질 수 있다아 예컨대, 같은 종류의 냉장고(대체물) 중에서도 특히 「이 냉장고」로 특정하여 매매의 객체로 삼으면 특정물이 된다

2. 선관주의의무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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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특정물채권에 대하여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특정물이란 구체적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게 한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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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멸실의 경우에는 인도의무를 면하고, 훼손된 때에는 훼손된 상태대로 인도하면 족하다(제462조). 예컨대, A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금반지를 B에게 보여주며 1달 후에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에 그 금반지를 아무런 과실 없이 분실한 경우에 A는 인도의무를 면하며, 결국 B가 그 금반지를 취득할 수 없는 손실을 입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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