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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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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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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과 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과 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差別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노동법)

1. 差別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 비하여/差別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단8②).
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의 평등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례적 평등으로 근기법18①에서는 이에 관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가의 여부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달리 정하여져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③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보아야 한다(行).
④‘差別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합리적인 이유없이/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기단2③).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差別이므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보다 낮은 대우가 있고, 단시간근로자라는 사실 이외에 달리 差別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差別의 사실과 단시간근로자라는 인과관계만 있으면 족하고 差別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는 묻지 않는다./예컨대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과 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과 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와 다른 종류의 업무로 구별할 수 있다
②‘통상근로자’인가의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인가의 여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差別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노동법)

1. 差別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 비하여/差別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단8②).
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의 평등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례적 평등으로 근기법18①에서는 이에 관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가의 여부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달리 정하여져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2. 差別적 처우의 시정

1) 시정신청
①단시간근로자는 差別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투비컨티뉴드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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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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