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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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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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Ⅱ. 근기법의 강행적 효력
1. 노사자율결정과 제약
근로계약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내용의 결정도 자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2. 취지
근기법이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를 배제하고, 부분무효의 법리를 도입한 것은 그것이 근로자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로 된 부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Ⅲ. 근로계약의 부분무효와 보충적 효력
1. 민법상 전부무효법리의 결점
민법상의 일반원칙…(투비컨티뉴드 )
다.
3) 취규에서 정한 근로조건
판례는 「재직시 근기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보수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고서 퇴직 후에 이르러 비로소 그 부족한 보수를 구함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제약이 규정되어 있따
2. 강행적 효력의 의미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이 근기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은 무효가 된다
...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에 대한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깆ㄴ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제약이 규정되어 있따
2. 강행적 효력의 의미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이 근기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은 무효가 된다
3. 단협/취규에서 정한 근로조건
1) 서
단협이나 취규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근기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2)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
판례는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여 무효가 된 근로계약의 부분은 단협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Ⅱ. 근기법의 강행적 효력
1. 노사자율결정과 제약
근로계약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내용의 결정도 자유이다.」고 하여, 취규인 보수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로조건이 근기법에 위반인 경우 무효임을 확실히 하고 있따
4.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근기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만 무효로 되며, 근기법의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2. 취지
근기법이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를 배제하고, 부분무효의 법리를 도입한 것은 그것이 근로자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로 된 부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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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에 대한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깆ㄴ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