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 된독일의 입법례 -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독일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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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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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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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입법의 규정형식에 있어서 종래 근로관계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가내노동자나 유사근로자에게 노동법을 확장하여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근로자와 일정 범위의 자영업자를 나란히 포괄하는 「취업자」(Besch?ftigte) definition 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성희롱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자보호법」(1994) 제1조 제2항 및 「노동에서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의 improvement(개선)을 위한 노동보호시책의 실시에 관한 법률」(1998) 제2조 제2항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취업자」로 정하고 그 취업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유사근로자를 나란히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따
2. 유사근로자의 요건
개별적 노동관계법 영역에서의 이러한 질적 전환과 더불어 집단적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일찍부터 「단체협약법」(1974년 개정법)에서 유사근로자(arbeitnehmeraehnliche Person)란 definition 을 법으로 설정하여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그 판단이 불명확한 범주의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따
유사근로자의 요건은 ① 노무제공자가 다른 노동자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일하면서, ②직업상 소득의 절반이상을 주된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얻고, ③사회적 보호의 necessity need이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경우이다(단체협약법(Tarifsvertragsgesetz) 제12조 제1항). 이러한 유사근로자는 단체협약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따 또한 유사근로자는 소송과 분규시에 노동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종업원평의회법상…(省略)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 된독일의 입법례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주목할 만한 變化는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의 인적 적용범위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전환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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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독일의 입법례
1. 들어가며
독일은 사회보장법은 물론이고 노동법에서도 그 적용대상을 근로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근로자와 유사한 자영업자에게까지 널리 확대해왔다.